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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73호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첨단 제품·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개발·보유한 우수 재난안전 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전문 재난안전제품 현장 보급 촉진
○ 2025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 14개 과제
① (품목지정)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9개) : 기 공고(2.12.)
② (자유공모)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5개)
-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안전취약계층(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 도시침수 탐지 및 예측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제품 개발
2. 신청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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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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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며, 필수연구개발조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을 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함 |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7일(목) 09:00 ~ 3월 20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 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 참고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반드시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 문의처
- (신청서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543)
- (시스템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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