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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
| 전략기술 연계 R&BD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전략기술분야,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공공 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강소특구 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딥테크 기술 분야 기술사업화(R&BD) 지원
* 강소특구별 특화분야와 연관된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4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안산 | 김해 | 창원 | 진주 | 포항 | 울주 | 전남나주 | 인천 서구 | 합계 |
예산 | 5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500 | 3,400 |
* 상기 예산은 전략기술 연계 R&BD 사업의 전체 과제(신규) 예산이며,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예산규모 | 총 3,4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과제별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공고기간 | 2025. 02. 11.(화) ~ 2025. 03. 12.(수), 15:00까지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우선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순위 | · (1순위)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2순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중요사항 |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 (참고)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
강소특구 | 특화분야 | 강소특구 | 특화분야 |
경기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 인천 서구 | ICT융복합 부품소재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부품·소재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 경기 포항 경남 창원 전남 나주 울산 울주 | 첨단 신소재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미래형 전지 |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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