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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1-2) 전략기술 연계 R&BD (안산, 인천 서구)_(2025)(강소1-2) 전략기술 연계 R&BD…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13 00:00
  • 조회 33회
  • 댓글 0건

본문


1-

 

전략기술 연계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전략기술분야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공공 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강소특구 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분야딥테크 기술 분야 기술사업화(R&BD) 지원

 

강소특구별 특화분야와 연관된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3,4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창원

진주

포항

울주

전남나주

인천 서구

합계

예산

500

400

400

400

400

400

400

500

3,400


 

상기 예산은 전략기술 연계 R&BD 사업의 전체 과제(신규예산이며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시험분석평가기술패키징시제품 개발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마케팅 기획 등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예산규모

총 3,400백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최대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5. 02. 11.(~ 2025. 03. 12.(),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우선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순위

· (1순위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2순위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중요사항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참고강소특구별 특화분야 >


강소특구

특화분야

강소특구

특화분야

경기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

인천 서구

ICT융복합 부품소재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부품·소재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경기 포항

경남 창원

전남 나주

울산 울주

첨단 신소재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미래형 전지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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