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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82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구미 | 홍릉 | 울주 | 나주 | 군산 | 천안·아산 | 춘천 | 인천서구 | 합계 |
예산 | 520 | 400 | 350 | 500 | 450 | 700 | 400 | 500 | 3,820 |
□ 지원내용
ㅇ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 기술 발굴·연계 체계 구축, BM 수립 등 기술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출자) 촉진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
지원기간 |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춘천, 인천 서구 |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 |
지원내용 |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 발굴·분석 및 매칭, BM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등 | |
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수요기업(예비창업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망 기술 발굴 및 연계 , 수요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매칭 지원
ㅇ (시장 연계 유망기술 찾기) 시장 중심의 유망기술 발굴 및 우수기술 선별을 통한 BM 수립, 기술이전 마케팅 등 우수 공공기술의 수요기업 연계 및 기술이전․출자 활성화
ㅇ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기술핵심기관 및 각 특구 유망기술 보유기관의 기술이전 및 출자를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기획 등 공공기술의 직접 사업화 촉진
ㅇ (후속관리) 연구소기업 등의 경영 현황 파악, 운영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지원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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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기술 발굴 (Lab 방문, 기술분석 등) | 》 | 우수기술 선별, BM보고서 작성 등 | 》 | 수요매칭,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상담, 설명회, 박람회 등) | 》 | 기술이전 또는 기술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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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핵심기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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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유망기업 발굴 | 》 | 이전기술수요 및 사업화니즈 조사 | 》 | 사업화 니즈별 수요-공급매칭 (라운드 테이블 운영 등) | 》 | 공공기술 이전연계,연구소기업 사전기획 및 후속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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