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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1-1) 기술이전 R&BD (안산, 청주, 홍릉,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 서구)_(2025)(…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13 00:00
  • 조회 32회
  • 댓글 0건

본문


1-

 

기술이전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8,75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 서구

합계

예산

400

400

1,000

500

500

900

750

600

500

500

900

400

800

600

8,750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R&BD 사업의 전체 과제(신규예산이며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시험분석평가기술패키징시제품 개발국내외 표준인증양산기술 개발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예산규모

총 8,750백만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5. 02. 11.(~ 2025. 03. 12.(),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연구자는 최대 5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연구소기업*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및 강소특구내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우선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순위

· (1순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2순위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나주 제외)

중요사항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참고강소특구별 특화분야 >


강소특구

특화분야

강소특구

특화분야

경기 안산

충북 청주

서울 홍릉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강원 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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