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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7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7-18 00:00
  • 조회 251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7)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
공고예산()1)

(패키지형) 293.2억원 내외

  • 특화단지2) : 18.2억원 내외(재공고) 포함

(투자연계형) 19.9억원 내외

(이어달리기) 6.62억원 내외(재공고)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패키지형)

7년 이내(1차년도 4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투자연계형, 이어달리기)

4년 이내(1차년도 4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
과제구성
의무사항

수요기업3)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투자연계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투자기간 내 투자신청(KITIA) 필수
    (73~726일까지)


  • (이어달리기)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3.7)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7)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7~8)

사전검토
(KEIT, 8)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8~9)
*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9)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9)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o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산업통상자원부, 7)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
개발기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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