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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6-18 00:00
  • 조회 23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75


2024년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6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나노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의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

- (평가기술 개발) 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품목지정형

2024년도 지원예산()

5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2(일반과제 2)

지원규모1)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폼목요약서 참조

지원기간

2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 품목요약서 참조)

주관연구개발

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자격

제한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2)

기술료

비징수

과제형태

일반형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o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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