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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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75호
2024년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나노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의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
- (평가기술 개발) 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품목지정형 |
2024년도 지원예산(안) |
5억원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2개 (일반과제 2개) |
지원규모1)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폼목요약서 참조 |
지원기간 |
2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 품목요약서 참조) |
주관연구개발 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 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협약유형 |
일괄협약2) |
기술료 |
비징수 |
과제형태 |
일반형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추진체계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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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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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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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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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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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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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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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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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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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o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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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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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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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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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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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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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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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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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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