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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도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 공고_(2024)2024년도 인공지능(AI)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6-12 00:00
  • 조회 338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 5월 14일 공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7호’ 공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o 수정사유 : “(붙임2) 공고대상 과제 RFP“ 의 4.평가기준 중 정량/협력파트너

             평가항목 세부내용 오류정정

o 수정내용

(수정전)

협력

파트너

(8점)

o 기업 현금매칭 규모별 배점

 - 10억 미만 : 1점, 10~20억원 미만 : 2점, 20~30억원 미만 : 3점

   30~40억원 미만 : 4점, 40억원 이상 : 5점

     * 기업투자 확인서에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제출

4

o 지자체 매칭(현금/현물) 규모별 배점

 - 50억 미만 : 1점, 50~100억원 미만 : 2점, 100~150억원 미만 : 3점,

   150~200억원 미만 : 4점, 200억원 이상 : 5점

     * 지자체매칭 확인서에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제출

4

(수정후)

협력

파트너

(8점)

o 기업 현금매칭 규모별 배점

 - 10억 미만 : 1점, 10~20억원 미만 : 2점, 20~30억원 미만 : 3점30억원 이상 : 4점

    * 기업투자 확인서에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제출

4

o 지자체 매칭(현금/현물) 규모별 배점

 - 50억 미만 : 1점, 50~100억원 미만 : 2점, 100~150억원 미만 : 3점

   150억원 이상 : 4점

    * 지자체매칭 확인서에 연차별 투자계획 포함·제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7호


2024년도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을 지향하여, 역동적인 AI 연구 교류의 장 및 연구에 몰입 가능한 환경 형성을 위한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가능한 환경 형성


    -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역동적 AI 연구 

      교류의 장소이자 Platform을 표방하며 대한민국 AI 경제 견인역할 도모

 

□ 지원대상 내역


  ○세계적.역동적 인공지능(AI) 연구거점 구축이 가능한 국내 기관


□ 공고기간 : 2024. 5. 14.(화) ~ 2024. 7. 2.(화), 5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4. 6. 12(수) ~ 2024. 7. 2(화)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사업설명회 : 2024. 5. 28(화) 14시, IITP 대강당(대전)


1. 지원대상 내역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개]

지원기간

’24년 신규 예산

공고 과제수

최장 5년(3년+2년)

4,000

1



공통사항





지원대상 내역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o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집행(단, 간접비의 60% 이상을 

   본 사업에 집행(필수))


(보안과제 분류) 본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함(3책5공 제외) 


o 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감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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