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술수요조사 개요
- (목적)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 (조사항목) 기술내용 및 성과목표, 적용기업과 지자체 협의여부 등
- (조사대상) 「AI 자율제조」 대표모델 (업종별 대상공정 또는 라인)
- ㅇ (개념) 「AI 자율제조」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종별 대표모델 구축
- * AI 자율제조 :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하여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
- * (예시 기술)
- 1. (기계부품업종) 첨단 하이엔드 공작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유연생산 AI 자율공장 구축
- 2. (자동차업종) 차체 조립공정의 자율유연생산을 위한 AI·디지털트윈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3. (철강업종) 제철 공정 중 고위험 수작업 공정에 대한 AI 자율제조 기술 및 실증
- ㅇ (사업규모) 총 40억원 ~ 100억원 (국비기준), 사업기간 3~5년
- (제안자격) 「AI 자율제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지자체,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수요조사 기간 및 접수방법
- 가. (조사기간) :2024.6.5(수) ~ 6.25(화)
- 나. (접수방법) ROME(https://rome.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ㅇ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https://rome.keit.re.kr)에 접속하여 “R&D 기획참여” → “의견제안” → “수요조사” 해당공고에서 의견접수
-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요조사 제출 관련 참고사항
- 「AI 자율제조」 적용기업 소재지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권고함
- ㅇ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지역특화 기반산업 육성 및 지역/업종 내 확산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력을 목적(지방비 매칭 등)
- ※ 공고문 내 「5. 문의처」에 관련 지자체 협의를 위한 문의처 기재
- 「AI 자율제조 기술」을 적용할 제조기업과 사전협의를 권고함
기타 작성시 유의사항
- 금번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시, 주요 고려항목은 AI 자율제조 적용기업의 업종별 대표성, 지역특화 산업 연계성, 지역 내 확산 가능성과 파급성 등 입니다.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지원되었던 사업 또는 과제는 제외합니다.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ㅇ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ㅇ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 예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ㅇ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테마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ㅇ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ㅇ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접수 관련 문의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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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조사 관련 문의 |
기계로봇장비실 |
053-718-8216 (sslim@keit.re.kr) |
053-718-8281 (seoki87@keit.re.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R&D상담 콜센터 |
1544-6633 |
- 관련 지자체 협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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