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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분야) 국제공동R&D 안내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31 00:00
  • 조회 39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15호

2024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분야) 국제공동r&d 안내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4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분야) 국제공동r&d 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multilateral eureka lightweighting call)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에서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기관에 자금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젝트)

전략공고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4.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분야) 참여국

○ 참여국 (participating countries) :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튀르키예

○ 협력국 (collaborating countries) :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 해당 협력국과 과제 기획 시 해당국 담당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 사전문의 필수

4.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 (2)다자 공동 펀딩 r&d 참조)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지원절차

【다자 공동펀딩형 r&d(유레카 네트워크) 추진 절차】

사업공고


(중앙) https://eurekanetwork.org/opencalls/network-projects-lightweighting-2024/

(한국) www.kiat.or.kr ,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4.5.29 ~ (유럽)9.25/(국내)9.30)


(유레카사무국 중앙접수) eureka.smartsimple.ie(~‘24.9.25)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24.9.30)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국내평가 ‘24년 10~11월 예정)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유레카 – 전문기관 간 과제정보 공유)

국별 전문기관 각각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확정

(‘24년 12월 예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공고 참여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4년 12월 예정)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개별국 평가절차 등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eurek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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