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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13 00:00
  • 조회 735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2호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기반구축)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나. 사업 내용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R&D)

지원규모 : 5개 사업, 8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EV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image1.BMP

2*

(총괄)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image1.BMP

(세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image1.BMP

3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image1.BMP

4*

(총괄) 전기차 충돌 후 배터리 핵심부품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image1.BMP

(1세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image1.BMP

(2세부)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image1.BMP

5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image1.BMP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일반유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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