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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2호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기반구축) |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5개 사업, 8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1 |
EV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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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괄)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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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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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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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총괄) 전기차 충돌 후 배터리 핵심부품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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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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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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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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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일반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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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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