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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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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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연장공고 |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
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연장공
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349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4.23)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5.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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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ㅇ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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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ㅇ 기술제공기업 : 포스코 그룹(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
엠, 포스코 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나눔기술 : 기계설비, 소재공정, 친환경자원, 에너지 등 총 261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
첨단로봇·제조 |
esg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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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소재·공정 |
친환경·자원 |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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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중) |
137 (52.5%) |
36 (13.8%) |
45 (17.2%) |
43 (16.5%) |
261 |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포스코 그룹 → 양수기업)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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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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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및 심의 |
□ 진행일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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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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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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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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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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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포스코 그룹 기술나눔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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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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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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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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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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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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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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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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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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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화) ∼6.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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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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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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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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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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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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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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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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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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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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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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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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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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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및 기술이전기업 등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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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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