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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28 00:00
  • 조회 417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27호

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소전기 UAM-AAV 초격차 핵심부품 성능 및 신뢰성(양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환 UAM-AAV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비R&D)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4,400백만원 이내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80백만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8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5년, 2단계: ’26-‘27년)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3. 지원제외 처리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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