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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91호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반도체)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반도체)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반도체))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내역사업)명 | 공고예산 (백만원) | 지원과제 (개) | 양식교부 및 접수처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반도체)) | 2,430 | 2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첨부파일(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 참조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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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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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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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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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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