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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5호
2024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 |
2024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
공고예산 | 98억원 |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 12개 |
지원기간 | 33~45개월 |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 ||||||||||||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 추진체계(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 ||||||||||||||||||||||||||||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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