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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 | |
개발형태 |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 |
2024년 공고예산(안) | 373억원 내외 * 계속과제의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규모1) | 총 25 ~ 50억원 내외(1차년도는 6개월, 5 ~ 10억원 내외)2) | |
지원기간 | (투자연계형)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시작일은 2024년 07월 01일임 | |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 참여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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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내외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내외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 → | 개념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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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체결 및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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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구개발과제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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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투자심사를 진행
* 개념계획서 평가는 산업기술분류표 소분류를 기준으로 4건을 초과하여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실시하고, 4건 이하로 접수된 연구개발과제는 개념평가 생략 가능
ㅇ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제출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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