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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함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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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15 00:00
  • 조회 343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

74.7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대기업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5)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6)

사전검토
(KEIT, 6)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7)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패키지형(함께달리기)

공고기간

2024. 05. 14() ~ 06. 12()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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