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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79호
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
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2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 (지원대상분야)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ㅇ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분야)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공고예산 (백만원) | 지원과제 (개) | 양식교부 및 접수처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41,400 | 39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 연구개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조 (첨부파일) |
로봇산업기술개발 | 17,900 | 23 |
ㅇ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24년도(1차년도)는 9개월 기준이며, 과제별 개발 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일반형)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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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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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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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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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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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체계 (통합형/병렬형)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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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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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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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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