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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제2차 반도체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제2차 반도체 분야 신규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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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10 00:00
  • 조회 32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348


2024년도 제2차 반도체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제2차 반도체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 환경구축상용화를 위한 검증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 설계검증 전문인력을 통한 첨단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상용화 지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공고예산

(백만원)

지원과제

()

양식교부 및 접수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R&D)

600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첨부파일(붙임 01.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안내문참조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R&D)

3,000

 

1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구성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챌린지트랙대형통합형, 서비스형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중복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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