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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타]2024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구축 수출역량 고도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08 00:00
  • 조회 318회
  • 댓글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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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5-03 17:00 - 2024-05-17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 수출프론티어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수출유망기업화로 성장 육성하기 위한 2024년 ″수출프론티어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수출역량 고도화″에 참가할 기업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수출기업협회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E-mail : gea@gea.or.kr, 전화 : 031-259-6461~3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기업재무제표/공장등록증/*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외국어 카탈로그/*참가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사업계획서/*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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