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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8호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적용 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첨단나노소재 적용 미래전략산업
수요연계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에 요구되는 첨단 나노소재의 고품질화 및
스케일업 등 고도화 핵심기술 및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나노
융합 초격차 제품 개발 지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초격차 실현
및 다양한 응용산업으로의 활용·확산을 위한 첨단 나노소재 핵심기술
확보 및 차세대 융합 나노융합 부품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
지원대상 | 첨단 나노소재 핵심기술 확보 및 차세대 나노융합 부품 개발 |
2024년도 지원예산(안) | 10억원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3개 (총괄과제 1개, 세부과제 2개) |
지원규모1)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폼목요약서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 품목요약서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연구개발과제별 품목요약서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 제한없음(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협약유형 | 일괄협약2)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과제형태 | 통합형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3) 참여 필수 * 통합형 과제의 경우,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4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하여야 함)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
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신청사업계획서 및 전산등록 필수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 ||||||||||||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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