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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2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 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 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 다. |
2024년 4월 26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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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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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지원
분과 | ①첨단전략산업 | ②주력산업 | ③에너지신산업 |
산업분야 |
| 5. 로봇 | 18. 재생에너지 |
2. 디스플레이 | 6. 자동차 | 19. 수소 | |
3. 이차전지 | 7. 철강 | 20. 에너지효율 | |
4. 바이오헬스 | 8.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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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뿌리 | ||
10. 기계 | |||
11. 조선 | |||
12. 디자인 | |||
13. 전자 | |||
14. 섬유 | |||
15. 탄소・나노 | |||
16. 플랜트 | |||
17. 방산 |
나. 추진내용
□ 업 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 * 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 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 , 공급기관 (대학 등) 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 업 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 * 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이외의 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 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 (교육훈련) 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 * 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미 지원 산업분야(플랜트,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24년 기준))는 공급기관(대학 등)과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ㅇ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 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 함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ㅇ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7. 05. 31. (36개월)
* 단 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12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분야) 과제당 407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 과제당 185백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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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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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 (서 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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