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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당 공고 접수마감일이 5.15(수)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5.16(목) 18:00에 접수마감 예정(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6호
2024년도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주력산업 첨단화 대응형 고성능 탄성소재 및 미래전략산업 혁신 대응형 신기능 탄성소재 연구개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을 확보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사업 |
공고예산 | 40억원 (‘24년 지원예산 기준)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6개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지원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 ||||||||||||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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