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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6호
2025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명
ㅇ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ㅇ 첨단산업 초격차 달성에 기여할 나노소재·부품·장비가 수요산업에
빠르게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사업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ㅇ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수행기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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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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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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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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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 수혜자 : 나노융합산업 중소·중견기업 |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나노융합산업 * 관련 분야
* 개념 : 크기 중심 (나노미터, 1~100nm) 기반기술 특성으로, 다양한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①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② 새로운 소재·제품을 창출하는 산업 |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대상 과제) 1개 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2025년도 사업비 6.65억원(총 68.87억원)
ㅇ (지원기간) 2025.5. ~ 2029.12.(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25.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국내 비영리기관(주관기관),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참여기관, 필수아님)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
내용 |
연구개발비 |
ㅇ (공통사항)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24조, 제25조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ⅴ.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 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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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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