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포인트로 가상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현재가 전일비 매매하기
BTC 93,720,000 ▼ 360,000 매매하기
ETH 4,475,000 ▼ 26,000 매매하기
ETC 38,510 ▲ 510 매매하기
XRP 751 ▲ 23 매매하기
BCH 701,500 ▲ 4,500 매매하기
QTUM 5,885 ▼ 30 매매하기
BTG 49,170 ▲ 480 매매하기
EOS 1,157 ▲ 16 매매하기
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6-05 00:00
  • 조회 42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32호
2023년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여부
    2.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 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정책수립) 정부정책 및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전략 마련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 2개 과제 총 3.4억원 내외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사업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에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밑으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위치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있고, 밑으로 국내 주관기관(연구책임자) 밑으로 공동연구 개발기관 1(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 2(공동연구 책임자2), 공동연구 개발기관 N(공동연구 책임자N)이 있습니다.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여부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참여연구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제4호에 따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외주 용역비 산정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표
No.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모형태 지원 규모 수행기간 제안요구서
(RFP)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차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제한없음 지정공모 1.4억원 내외 9개월 이내 pdf
2 에너지 기술기업 및 혁신벤처 실태조사(2022년 기준) 제한없음 지정공모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pdf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신청(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사전지원제외
  1. 1. 기업의 부도
  2.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8.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위 5호 내용(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9.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1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11.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지원ㆍ기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 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제기기간 : 2023. 5. 15(월) ~ 2023. 5. 19(금)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정책실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bumy_sing/www/theme/bootstrap_basic2/skin/board/basic_rss/view.skin.php on line 211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