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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6-05 00:00
  • 조회 29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89호

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3년도 탐색연구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구분

탐색연구 과제

지원규모

3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23.7~23.12)

선정과제 수

10개 (2차공고)

사업개요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주요내용

■ 탐색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주관-공동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결과물로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공모유형

자유공모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탐색연구’ 및 ‘상생혁신R&D’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생혁신R&D는 '23년 신규모집이 마감*되었으며, '23년 탐색연구 수행결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24년도 상생혁신 R&D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할 계획

* 상생혁신 R&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3호(2023.1.19.) 참고

□ 기술료 징수 여부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

탐색연구계획서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관 현금부담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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