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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7-17 00:00
  • 조회 48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81호

2023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소재·부품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시설·장비, 신뢰성 시험법,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지원

-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 기반구축 사업 개념>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 지원

image1.BMP

2

상세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별첨(RFP)

1

차량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뢰성 핵심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image2.BMP

2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신뢰성향상 기술 기반구축

image2.BMP

3

전기차 동력발생 및 전달장치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법 개발 및 기반구축

image2.BMP

4

스마트 팩토리 구성용 이송 모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법 개발 및 기반구축

image2.BMP

5

초고온 고강도·고내부식 금속소재 공급망 강화 지원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image2.BMP

6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신뢰성 요소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image2.BMP

7

전력변환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뢰성 핵심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image2.BMP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8 ~ 2026. 12 (4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3.8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실시기관이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39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현금/현물 무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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