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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8-16 00:00
  • 조회 6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41호
2023년도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3년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지진안전관리센터 구축」과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포항 지열발전 실증부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지속적인 지진안전 기반 마련
사업 내용
지진안전종합센터 기획 및 설계.건축.장비도입 등 센터 구축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지진안전종합센터 지속 운영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추진위원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산업기술개발센터 아래 전담부서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원 및 산정 기준
사업비 지원기준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지방비 등으로 구성
사업비 산정 기준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0%로 이내로 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사업 운영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적용
4.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 과제(일반형 과제) - 과제명, 수행 기간,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과제유형, 정부출연금(억원)
과제명 수행 기간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비고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지원 4년 222억원 이내
(‘23년 3억원 이내)
공공연구기관 pdf
※ 본 과제는 “지열 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지열발전부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심부지진계 재설치 과제의 후속 과제임
※ 정부지원예산은 예산확보과정 및 사업수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수행기간, 과제 세부내용 및 기타 지원조건은 별도 첨부된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운영(안) 참조 요망
5. 신청자격
주관기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참여기관
과제 관련 분야의 기업, 대학, 기관, 단체 등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회계연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전산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기타사항
“심부 지진 관측망 기반 안전관리기술” 통해 지진 분석기술 개선 및 포항 지역 외 전국토의 심부 지진과 단층정보 연구까지 확대 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및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등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시험, 연구 서비스 등 포함 가능
주관기관은 추후 포항 지열발전부지 내 설치된 지진계․지하수위계․지반변형측정장비 등 “포항 지열발전부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관 받아 운영․관리해야 함
본 과제는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수(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단독접수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함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해 취소되거나 지원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3.8.10) ▶사업계획서 접수(∼8.24)▶사업계획서평가(평가위원회, 8월 넷째주)▶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 말)▶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추진위원회, 9월 초)▶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9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추진위원회 : (필요시)평가결과 조정‧심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관 일반사항(10)
유사 업무 수행 및 운영 실적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수행계획(40)
수행방법의 타당성
수행기관의 기술‧지식 능력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수행전략(50)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계획의 적합성
수행일정 및 예산편성 적정성
센터 구축 후 지속 운영 방안의 구체성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사업 운영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8.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내용
구분 내용
공고기간 2023. 8. 10.(목) ∼ 8. 24.(목) 18:00까지
양식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사업공고 메뉴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다운 가능
신청방법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필수서류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접속→ [과제 신청] 메뉴에서 해당 공고를 클릭 → 과제 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완료
제출 기한
서류 제출(전산접수) 기한 : 2023. 8. 10.(목) ∼ 8. 24.(목)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9.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서류명, 부수, 비고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1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10.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3469-8813, 8814)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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