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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9-01 00:00
  • 조회 44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84호

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美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첨단분야 기술개발,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국내 산·학·연과 美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지원 분야

○ 공모방식: 자유공모

○ 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과제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6억~12억원/년, 최대 3년

*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개발기관에 각각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규모는 한국측 지원규모에 해당함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23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1/4(예: 연간 12억과제 기준일 경우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6억~12억원)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8억~36억원 지원

연구개발 기간(안)

1차년도 2개월(‘23.10월∼’23.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

(예: 2차년도 ‘24.1월~’24.12월(12개월), 3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4차년도 ‘26.1월~’26.9월(9개월)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글로벌수요연계형

주관연구개발기관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연(硏)

유형

내용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등 (기업 포함 필수)

미국(미국측 참여 필수): R&D연방기관, 산·학·연 등

공통사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5. 사업 추진체계

(韓)산업통상자원부

(美)상무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공고접수, 평가

협약 ↕

<국제공동R&D>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국내 수행기관(출연연)

해외 수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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