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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방위사업청]’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15 00:00
  • 조회 3회
  • 댓글 0건

본문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 - 12 호


’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인원통제 , 시설보호체계 ,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50% ~ 80%

( 최대 1 억 원 / 5 천만원까지 지원 )

12 개월분

( 최대 250 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법] 2 조 제 1 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 35 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 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 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 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 이거나 신청 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지원 제외대상

· 폐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 * 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대의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 금융질서 문란 , 화의 · 법정관리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신청기간

2. 13. 3. 15.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 security2018@korea.kr )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97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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