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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기반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13 00:00
  • 조회 74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7호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특장 시스템 적용 높이 고도화, 작업능력 대용량화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목적자동차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기술개발) 특장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 1개 컨소시업 (총괄 1과제, 세부 2과제)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총 괄) 전복방지 기술이 적용된 5톤급 전기소방차 개발

image1.BMP

2

(1세부) 전복방지 차체 제어기술 적용 5톤급 전기소방차 베어섀시 개발

image1.BMP

3

(2세부) 친환경 소방차 적용 소방모듈 및 탑재 기술개발

image1.BMP

* 세부내용은 RFP 참조(총괄 과제는 1세부 과제가 동시 수행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기간 : 2년 이내

협약방식

협약방법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ㅇ (총괄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 참조

ㅇ (세부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 참조

ㅇ (기타사항) 1개 컨소시엄 구성 (총괄1, 세부2 과제)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총괄 및 세부과제를 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원(사업특성상 과제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12.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ㅇ 기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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