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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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7호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3년도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2.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특장 시스템 적용 높이 고도화, 작업능력 대용량화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목적자동차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기술개발) 특장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컨소시업 (총괄 1과제, 세부 2과제)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1 |
(총 괄) 전복방지 기술이 적용된 5톤급 전기소방차 개발 |
|
2 |
(1세부) 전복방지 차체 제어기술 적용 5톤급 전기소방차 베어섀시 개발 |
|
3 |
(2세부) 친환경 소방차 적용 소방모듈 및 탑재 기술개발 |
|
* 세부내용은 RFP 참조(총괄 과제는 1세부 과제가 동시 수행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
협약방식 |
협약방법 |
일괄협약 |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다. 신청자격
ㅇ (총괄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 참조
ㅇ (세부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과제별 RFP 참조
ㅇ (기타사항) 1개 컨소시엄 구성 (총괄1, 세부2 과제)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총괄 및 세부과제를 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원(사업특성상 과제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대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12.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ㅇ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ㅇ 기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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