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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신성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23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ㅇ사업명:2024년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
ㅇ사업목적
-신기술(vr/ar,ai,클라우드)을기반으로한게임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의국산게임의경쟁력강화도모
-국내인기플랫폼인pc,모바일게임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아케이드,보드게임제작지원을통해게임산업의균형적발전과새로운한류게임의글로벌신시장창출에기여
ㅇ사업기간(협약기간):2024.01.01.~2024.12.31.(2024.04.~2024.11.)
ㅇ지원분야및지원규모
-신기술기반(가상현실,인공지능,클라우드):최대2.5억원×10개내외
-신시장창출(모바일):최대4억원×15개내외
-신시장창출(아케이드):최대2억원×4개내외
-신시장창출(보드게임):최대0.8억원×4개내외
ㅇ지원내용:상용화버전게임빌드개발을위한제작지원
ㅇ지원대상:협약종료일까지게임콘텐츠상용화버전개발이가능한국내사업자

지원방법

ㅇ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지원
-신기술(가상현실,인공지능,클라우드)을활용한게임이어야함
※신기술분야관련참고사항
1)가상현실: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모바일기기등을이용하여가상현실(vr)기술,증강현실(ar)기술,혼합현실(mr)기술을활용한게임
2)인공지능:대규모언어모델(llm)등의첨단인공지능(ai)기술을이용하여게임개발/운영/관리등의효율성을높이거나,다양한플레이를제공하여게임의재미를높이는등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게임
3)클라우드:다양한장소와기기에서동일한게임플레이경험을제공하거나,데이터처리와트래픽분산등을위해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활용한게임
ㅇ신시장창출게임콘텐츠제작지원
-모바일,아케이드,보드게임등신시장창출을목표로하는게임이어야함

지원조건

①개발기간관련
-모든과제는협약기간인2024년11월30일까지개발을완료하여야함
-협약이종료되는2024년11월에런칭가능빌드를개발완료하여야하며,결과평가에서해당빌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지원금환수등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협약체결일로부터3개월이내(2024.7월이전)상용화서비스를예정하는게임은지원불가
②사업신청관련
-국내사업자중중소기업지원가능(협약체결시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확인예정)
-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상관없이게임제작지원내1개기업을초과하여지원할수없음
※해당사업:다년도게임콘텐츠제작지원,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기능성게임콘텐츠제작지원중1개만지원가능
※예시: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에신청한기업은다년도게임콘텐츠제작지원신청불가
-콘솔,pc게임지원불가
-신기술기반분야중클라우드/인공지능분야는기업(법인)간컨소시엄구성지원가능,주관기관을포함하여최대2개기업으로구성가능(대학,협회,연구소는불가)
-그외분야는컨소시엄을구성하여지원할수없음(주관기관단독지원)
-이미제작지원을받은과제는지원이불가하며,단순버전1,버전2의형태로도지원이불가함
③신용평가관련
-2019년부터업체의부담을경감하고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을폐지하고신용평가신설
-서면평가통과업체는발표평가진행전에신용조사를진행하며,‘신용조사정보등록’안내에따라정보를등록하여야하며,신용등록정보미등록또는지연시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④사업비편성및집행관련
-과제별국고지원금은총사업비의90%미만으로지원하고,자부담금(10%이상)을우선집행하여야함
※총사업비(100%)=국고지원금(90%미만)+자부담금(10%이상)
-총사업비는협약기간내의사용분만인정되어소급적용이불가하며,신청액의타당성,평가순위,개발진척도등을고려하여종합심의를통해확정
※신청액은종합심의(사업비조정심의위원회)에서삭감될수있음
※자세한사항은첨부된공고문참고

신청서 접수기간

ㅇ공고기간:2024.02.21.(수)~2024.03.11.(월)/20일간
ㅇ접수기간:2024.02.21.(수)~2024.03.11.(월)17:00까지
※접수마감일에는동시접속으로인한접수지연이나첨부파일누락등오류발생가능성이있으므로접수마감일전에여유있게접수하시기바랍니다.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외의다른경로를통한접수는불가합니다.
※컨소시엄으로접수할경우주관기관및참여기관모두e나라도움에가입하여야하며,주관기관이사업신청시참여기관을반드시등록하여야합니다.(미등록시컨소시엄불인정)

신청방법

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내려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제출서류목록
-첨부된공고문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서류제출방법
-모든제출서류를1개의파일로압축(50mb이하)하여제출
※누락된파일은추가접수받지않으며,제출된신청서는신청업체요청에의해임의로추가또는보완될수없음
-제출압축파일명:[신청부문명-신청분야명]주관기관명.zip
※예시:주관기관인‘예시기업’이‘신기술’분야에지원할경우,[신성장-신기술(가상현실)]예시기업.zip
※압축파일은반드시zip파일로제출(7z,alz,rar등다른확장자는미제출로간주)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ㅇ일시:2024년2월26일(월)14:00
ㅇ장소: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40,ckl기업지원센터11층컨퍼런스룸
※일시및장소는변동될수있으므로홈페이지공지참고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선정절차안내
-서면평가:2024.3월4주
-신용평가:2024.3월5주
-발표평가:2024.4월1주
-종합심의:2024.4월2주
-협약체결:2024.4월내
※평가일정은사업운영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음
ㅇ평가기준(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참고)
-서면평가(100점+5점):수행기관(7)+참여인력(10)+사업비(10)+과제기획력(40)+과제내용(30)+esg(3),우대항목(5)
-발표평가(100점):수행기관(10)+과제기획력(35)+기대성과(50)+esg(5)

지원금 지급

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및수행현황점검)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사업운영상황에따라지급시기및분할비율은조정될수있음

참가기준

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
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

ㅇ사업문의: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팀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담당자
-신기술기반/신시장(아케이드,보드게임):곽그린주임(☎061-900-6324,tree@kocca.kr)
-신시장(모바일):이은성주임(☎061-900-6326,blueberry@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제작지원 연계 콘텐츠보증 지원 및 콘텐츠금융제도

ㅇ본제작지원사업을통한제작지원금외에도선정된기업을대상으로추가평가를통해보증기관에추천하여콘텐츠보증을통한대출유치를함께지원
-본제작지원사업신청서류및평가결과를보증신청및평가에활용
-제작지원사업선정후협약단계에서별도연계보증신청서류배부예정(희망기업에한하여진행)
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기타사항

ㅇ반드시아래[공고관련자료확인]에첨부된공고문등자세한내용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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