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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다년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23 00:00
  • 조회 8회
  •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ㅇ사업명:2024년다년도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
ㅇ사업목적
-국내·외게임시장을개척할pc,콘솔게임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우리나라콘텐츠수출선도
ㅇ사업기간(협약기간):2024.01.01.~2024.12.31.(2024.04.~2024.11.)

지원내용

ㅇ지원분야및지원규모
-pc(개발형):과제당최대4억원이내(6개과제내외선정)
-콘솔(개발형):과제당최대4억원이내(9개과제내외선정)
-크로스플랫폼(개발형):과제당최대8억원이내(1개과제선정)
※분야별(pc,콘솔)지원수에따라선정규모결정(분야별로개발형최소4개이상),분야별적합과제가없을시전체예산내분야별지원규모변동가능
※크로스플랫폼의경우과락점수를상회하지않는경우,사업비조정심의를통해서pc또는콘솔분야후순위업체추가선정예정
ㅇ지원대상
-개발형:협약종료일까지pc,콘솔게임콘텐츠상용화버전개발이가능한국내사업자
※크로스플랫폼분야는pc,콘솔에한하며,동시개발이가능해야함
ㅇ지원내용
-개발형:상용화버전게임빌드개발을위한제작지원
※개발형선정과제중결과평가우수과제는차년도출시형으로연장지원

지원방법

ㅇ개발형
-개발형과제는1차년도(상용화가가능한게임빌드제작),2차년도(상용화이후추가빌드제작및출시를위한마케팅,번역,qa)계획평가를통해선정하여지원
-개발형과제는1·2차연도신청액을별도로기재,2년치제작계획을기준으로사업계획서작성
-개발형과제는1차연도사업종료수행후결과평가시2차연도사업추진계획을포함하여(연장평가성격)진행
-결과(연장)평가통과(70점)과제중우수과제(80점이상)를대상으로차년도출시형지원규모에따라선정하고,사업비조정심의통해2차연도지원액확정
-별도의공모없이,전년도결과(연장)평가합격기업은예산교부와동시에지원금교부및사업수행지원(2차연도출시형사업기간은25.01.~25.11.(11개월)예정)
-협약체결은단년도회계주의기준인1년단위로체결
※세부사항공고문참조

지원조건

①개발기간관련
-모든과제는협약기간인2024년11월30일까지개발을완료하여야함
-협약체결일로부터3개월이내(2024.7월이전)상용화서비스를예정하는게임은지원불가
②사업신청관련
-국내사업자중중소기업지원가능(협약체결시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확인예정)
-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상관없이게임제작지원내1개기업을초과하여지원할수없음
-사업자간컨소시엄을구성하여지원할수없음(주관기관단독지원)
-이미제작지원을받은과제는지원이불가하며,단순버전1,버전2의형태로도지원이불가함
-이미제작지원을받은콘솔,pc과제는다년도제작지원사업에같은게임으로지원할수없음
③신용평가관련
-2019년부터업체의부담을경감하고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을폐지하고신용평가신설
-서면평가통과업체는발표평가진행전에신용조사를진행하며,‘신용조사정보등록’안내에따라정보를등록하여야하며,신용등록정보미등록또는지연시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④사업비편성및집행관련
-과제별국고지원금은총사업비의90%미만으로지원하고,자부담금(10%이상)을우선집행하여야함
-총사업비는협약기간내의사용분만인정되어소급적용이불가하며,신청액의타당성,평가순위,개발진척도등을고려하여종합심의를통해확정
※세부사항공고문참조

신청서 접수기간

ㅇ공고기간:2024.02.21.(수)~2024.03.11.(월)/20일간
ㅇ접수기간:2024.02.21.(수)~2024.03.11.(월)17:00까지
※접수마감일에는동시접속으로인한접수지연이나첨부파일누락등오류발생가능성이있으므로접수마감일전에여유있게접수하시기바랍니다.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외의다른경로를통한접수는불가합니다.

신청방법

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기업회원가입,로그인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사업안내서(e나라도움시스템이용방법참조)
※국고를통한모든지원사업은[한국재정정보원]에서운영하는e나라도움시스템을통해진행되오니,시스템관련문의는반드시e나라도움고객센터로연락바람
ㅇ제출서류목록
-사업신청서
-게임시연동영상(선택)
-지원사업참가기준체크리스트
-과제신청개요및참여인력과제참여현황
-직접참여인력및이해관계자리스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증빙(선택)
ㅇ서류제출방법:모든제출서류를1개의파일로압축(50mb이하)하여제출
※세부사항공고문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①서면평가
-평가대상:접수과제중지원자격및지원조건에부합하는과제
-평가방법:사업신청서등제출서류기반서면평가
-평가점수: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평가위원점수합계의평균
-평가결과:서면평가점수70점이상,고득점순으로발표평가대상선정(지원규모2~3배수내외)
②신용평가
-평가대상:서면평가결과발표평가대상선정과제
-평가방법:등록한신용조사정보에따라지정기관에서평가
-평가결과:신용평가등급자료는발표평가에활용
③발표평가
-평가대상:서면평가결과발표평가대상선정과제
-평가방법:사업신청서를활용한발표및질의응답평가
-평가점수: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평가위원점수합계의평균
-평가결과:발표평가점수70점이상,종합점수고득점순으로선정대상및예비순위지정
※종합점수(100%)=서면평가(30%)+발표평가(70%)
※종합점수동점인경우발표평가고득점순으로순위산정
※협약포기,해지등을고려하여예비순위지정
④종합심의
-심의대상:선정대상및예비순위과제
-심의방법:사업신청서,사업비산출자료(별도요청예정)등을활용한사업비타당성심의
-심의결과:과제별최종지원금확정
⑤협약체결
-체결대상:종합심의완료과제중사업지원예산범위내최종선정
※세부사항공고문참조

지원금지급

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및수행현황점검)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사업운영상황에따라지급시기및분할비율은조정될수있음

참가기준

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
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

ㅇ사업문의: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팀다년도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담당자
-다년도:김문경차장(☎061-900-6322,moon@kocca.kr)
ㅇe나라도움(시스템)문의:e나라도움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답변드릴수없습니다.

기타사항

※붙임의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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