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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플랫폼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13 00:00
  • 조회 74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4호

2023년도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플랫폼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전기차 보호차체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차체·섀시 부품 기업의 전기차 하부 프레임 충돌안전 부품 개발을 위한 xEV 보호차체*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xEV 보호차체 : 차량 충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차 하부 프레임 일체

· 사업 내용

지원분야 : 기반조성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기간 : 5년 이내('23∼'27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xEV 보호차체 충돌안전 기업지원 기반구축

image1.BMP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기간 : 5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3∼’25년(3년), 2단계 : ‘26∼’27년(2년))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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