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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문화체육관광부]2024 아이디어사업화지원 창업보육기관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04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금번공고는지원사업프로그램수행기관(창업보육기관)을선정하기위한공고이며,예비창업자선발은창업보육기관선정후별도진행예정입니다.
참여를희망하는예비창업자는통합공고(4월예정)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사업명:2024년아이디어사업화지원
ㅇ공고명:2024년아이디어사업화지원-콘텐츠창업보육기관모집공고
ㅇ사업목적
-혁신적인창업아이디어를보유한콘텐츠분야예비창업자가창업에도전할수있는창업생태계조성
ㅇ사업기간(협약기간):협약체결일~2024.11.30.(협약체결일로부터약7개월)

지원개요

ㅇ지원내용:예비창업자선발및프로그램운영비,인건비,예비창업자사업화자금(바우처)등
ㅇ지원규모:창업보육기관총7개기관내외(기관당1.6억원)*예비창업자사업화자금포함
*기관별예비창업자10개팀내외선발,사업화자금(창업관련실비)*각5백만원내외차등지원가능*지원기관수및금액은지원상황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변경될수있음
ㅇ신청자격:창업기업지원역량을보유한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단체)
*중소벤처기업부가지정한창업보육기관(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청서 접수기간

ㅇ공고/접수기간:2024.2.29(목)~2024.3.15.(금)17:00
*접수마감일에는동시접속으로인한접수지연이나첨부파일누락등오류발생의가능성이있습니다.
*e나라도움시스템외에타경로를통한접수는불가하며,접수마감일전에여유있게접수하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
-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ㅇ제출서류
1.사업신청서(별첨일체포함)
2.(별첨1)과제신청개요(엑셀지정양식/공고내양식별첨)
3.(별첨2)직접참여인력및이해관계자리스트(엑셀지정양식/공고내양식별첨)
4.(별첨3)기타서류(해당시)

ㅇ작성및제출방법
1.사업신청서일체날인하여통합파일각hwp,pdf로저장
2.별첨액셀파일(3개)작성
3.사업신청서(hwp,pdf)를별첨액셀파일(별첨1~3)과함께1개의폴더로압축하여e-나라도움시스템업로드
※제출파일명:신청업체명.zip
※압축파일용량:50mb이하로조정(초과시첨부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선정절차:서면평가⇒발표평가⇒종합심의(최종선정)
-(서면평가)제출된사업신청서를대상으로평가하며,신청기업중지원대상에부합하는업체를대상으로평가점수70점이상을득한기업에한해발표평가기회부여
*지원기준충족여부:공고일기준중소벤처기업부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사업계획서붙임내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확인)
-(발표평가)서면평가통과기업을대상으로질의응답평가를실시하며,평가점수70점이상인기업에한해종합심의기회를부여
*창업지원프로그램,기관전문성,보유자원,추진의지,성과관리등평가
-(종합심의)단계별종합점수를환산하여,고득점순으로예산범위내에서최종협약대상자선정
※세부평가절차및평가기준(배점)첨부의`공고문`참조

지원금 지급

ㅇ선정된기관(창업보육기관)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8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부문등)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20%)지급
*단,지원기관수및금액은지원상황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변경될수있음

참가기준

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
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

ㅇ사업담당자연락처:기업육성팀구수민과장(min@kocca.kr/061-900-6393)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단순시스템이용방법/접수오류등은e나라도움으로문의

콘텐츠금융제도

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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