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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문화체육관광부]24 투자연계 도약프로그램 (투자확보형)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04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ㅇ사업명:2024투자연계창업도약프로그램
ㅇ사업목적:중기(도약기)콘텐츠스타트업대한기업의도약및성장지원을통한콘텐츠창업분야자생력강화
ㅇ사업기간:2024.1.1~2024.12.31.
ㅇ총사업비:4,600백만원(4월공고예정인`일반형`트랙포함)
ㅇ사업내용:창업7년이하중기스타트업에대한도약및성장지원
ㅇ선정규모:1년이내민간투자기관(vc등)으로부터투자유치한7년이하중기스타트업기업15개사내외
ㅇ지원대상:콘텐츠스타트업(창업7년이내)으로1년이내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한스타트업
(공고일기준23년2월이후투자유치한기업대상)
-공고일기준,법인설립일로부터창업7년이하의고성장가능성및우수기술력을보유한중기(도약기)콘텐츠스타트업기업

※2017년2월28일로부터법인을설립한경우에만지원가능
**2024.2.29.공고일자기준
※법인설립일기준이며,개인사업자이력은포함되지않음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확정인(콘텐츠)스타트업

*민간투자기관
(1)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37조에따른설립(납입자본금20억이상또는상법상유한(책임)회사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납입자본금100억이상의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390여개)로기업육성보다투자를전문으로(모태)펀드운영,투자기업찾기,기업가치등판단,투자등실행및관리

지원내용

-24년내신규투자유치기회를발굴하는‘일반형’(4월공고예정)과기업의미래가치제고와넥스트라운딩(재투자유치)을위한‘투자확보형’2개트랙으로나눠지원
-콘텐츠스타트업투자생태계촉진을위해투자확보기업15개내외선정예정
-투자확보형경우,민간투자기관*을통한‘투자확보’금액별지원
·2억원이상4억원미만투자유치확정시1.5억원국고지원금지원
·4억원이상투자유치확정시2억원국고지원금지원
*투자확약서(투자입금확인서)기준으로국고지원금매칭지원

신청서접수기간

【투자확보형】공고기간및접수기간
-공고:2024년2월29일~2024년5월14일(60일이상)
-접수:2024년4월30일~2024년5월14일(15일간접수)
-접수마감시간:접수마감일,17시(오후5시)정각
ㅇ사업설명회:2024년4월9일(화)오후2시,ckl기업지원센터(예정)

신청방법

-e나라도움접수(혹은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

선정절차및평가기준

-서면평가(1단계),발표평가(2단계),종합심의과정을통해스타트업최종선정
-평가위원은7인의외부전문가로구성됨
·서면평가위원과질의응답평가위원별도구성

[평가단계별주요내용]
①서면평가
-e나라도움시스템으로제출된과제를대상으로과제신청서등서류를평가하며,평가점수70점이상을득한기업에한해질의응답평가기회부여(고득점순지원규모의2배수내외)
-접수결과지원규모의2배수미만일경우,서면평가를겸한질의응답평가로대체할수있음
②신용평가서제출
-서면평가합격기업에한해제출하며,제출방법추후안내예정(미제출시질의응답평가참여불가)
③발표평가
-서면평가통과기업을대상으로질의응답평가를실시하며,평가점수70점이상인기업에한해종합심의기회부여
④종합심의: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종합점수를환산하여,고득점순으로예산범위내에서최종협약대상자가선정됨
-종합점수가동점인경우,질의응답평가총득점→질의응답평가의배점이높은기준의득점으로우선순위를부여
(단,협약포기,해지등을고려하여예비순위를선정할수있음)
-사업비조정을통하여최종선정과제의수행계획서를검토하여필요한경우,이에대한보완및최종지원금액확정
※평가점수는최고/최저점을제외한합계점수의평균
※평가위원구성:창업지원/컨설팅,금융/투융자대분류중심으로7인이내구성
※필요에따라현장실사를실시할수있으며,제출된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지원조건과부합하지않은결격사유가확인(발생)될경우,최종선정이후라도협약해약및선정취소등불이익이있을수있음
※협약체결진행시,서면및질의응답평가위원의사업수행개선안(세부예산조정등)을적용한수행계획서수정본을반드시제출하여야함
⑤청년창업기업30%할당제
-선정평가시서면평가에서발표평가로넘어갈때단계별로할당하여최종협약시청년창업기업30%할당예정
*청년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정의에따른대표자연령만39세이하청년기업

지원금지급

·1차지원금(국고지원금70%)지급및과제수행개시
·시2차지원금(국고지원금30%)지급
·시항목별향후보완계획제출요청(보완계획검토후2차지원금지급)

문의처

ㅇ사업문의:이종순차장,이현엽과장(☎061-900-6394/6391,djndjn@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 금융제도

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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