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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문화체육관광부]2024 신규 캐릭터 IP 개발 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13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ㅇ사업명:2024신규캐릭터ip개발지원
ㅇ사업목적:창의적인신규캐릭터ip개발및산업진출(사업화)을위한콘텐츠의창작역량강화와라이선싱산업저변확대
ㅇ사업기간(협약기간):(협약일)~2024.11.30.(예정)

지원내용 및 규모

ㅇ지원내용
-신규개발캐릭터ip매뉴얼북(스타일가이드북),사업화샘플콘텐츠및시제품제작,ip등록지원
-(선택)캐릭터라이선싱페어참여홍보및마케팅비용지원
-(별도)신규캐릭터ip개발을위한매니지먼트프로그램지원(ip등록등교육,컨설팅,쇼케이스등)

※매뉴얼북은공통필수제작사항이며,시제품및샘플의경우희망하는사업모델에맞게기획후필수제작
※과제선정후전문가의종합심의를거쳐과제계획에과대계상한예산은조정될수있음
※선정된과제는반드시2024신규캐릭터ip개발매니지먼트프로그램에참여하여야함

ㅇ지원규모
[개인부문]-개인사업자대상/최대20백만원*4개과제내외
[기업부문]-법인사업자대상/최대40백만원*10개과제내외/캐릭터라이선싱페어미참여시최대35백

☞지원조건(공통):과제별자부담비율총사업비의최소10%이상(현물불인정)
※지원사업비內인건비편성가능(개인사업자대표인건비편성불가)
※부문간지원규모및금액조정가능
-(선택)기업부문지원시,보유캐릭터ip및지원받고있는개발캐릭터ip에대한캐릭터라이선싱페어참여시홍보및마케팅비용지원(최대5백만원/40백만원내포함)
※캐릭터라이선싱페어참여부스임대료(약70만원)는국고지원불가,구체적참여계획제시,개인부문지원시해당사항없음
-사업비중일부를사업자(수행기관)에서부담해야하며,사업자부담금은총사업비의10%이상이어야함(총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
-사업특성에따라국고지원금의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편성가능
*단,4대보험사업자부담금및복리후생비편성불가
-협약일이전지출한비용은사업비산정에서제외

지원대상 및 조건

ㅇ지원대상
-신규창작캐릭터ip를기획·개발하는창업7년미만의국내법인또는개인사업자
-캐릭터ip라이선싱사업을진행중이거나관련사업계획을보유
-창업7년미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2항“창업자”에해당
※창업기간은‘접수마감일’기준으로산정함(2017.03.26.이전창업사업자지원불가)(사업자등록증기준)

ㅇ지원조건
-유료판매(매출발생)되지않은신규캐릭터ip
※단,이모티콘발매,크라우드펀딩등과같은일회성유통은유료판매되지않은것으로인정
-신청서및수행계획서내캐릭터ip등록여부및등록시점확인
※ip등록시점공고마감일기준2023년3월26일이후(1년미만)해당
※기등록된ip일경우,자사또는개인사업자대표ip만지원가능
-협약종료일전까지매뉴얼북(스타일가이드북),사업화샘플콘텐츠및시제품제작,ip등록추진
※ip등록여부는차년도신규캐릭터ip개발매니지먼트지원을통해지속확인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접수기간:2024년3월11일(월)~2024년3월26일(화)/17:00까지
※e나라도움을통해접수되어야하며접수기간마감이후,추가접수절대불가하오니마감시간엄수

ㅇ신청방법
-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접수마감일에는e나라도움접속자수가증가하여접수에차질이생길수있으므로접수마감일이전에여유롭게접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감시한내접속후미제출인경우라도제출인정불가)
-접수시간외접수는불가능하오니,접수마감시한을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 목록

ㅇ제출서류목록
※목록에있는서류를빠짐없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하지않은서류가있거나제출한서류의내용이유효하지않을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되거나평가항목이0점처리될수있으며,서류의내용이추후허위,과장으로판명된경우선정취소,협약해약과함께관련법령에따른책임을질수있습니다.


-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첨부양식/pdf,hwp)
-지원사업참가기준체크리스트(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첨부양식/pdf)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첨부양식/pdf)
-직접참여인력및이해관계자리스트(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첨부양식/excel파일)
-사업자등록증(주관기관/참여기관각1부)(사업등록일확인용)
(esg필수지표인‘지역기업’항목은주관기관만해당되며본사중심기업소재지역확인)


-캐릭터ip등록경우관련증빙자료(pdf)


-제출형태:제출서류를번호순으로정리한후1개의파일로압축하여,e나라도움신청시다음과같은파일명으로첨부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압축파일용량:50mb이하
-서류는반드시50mb이하로조정하여e나라도움을통해업로드
※e나라도움외기타방법(e메일등)으로는어떠한경우에도접수받지않으며,제출한자료는전부불인정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결과

ㅇ선정절차

①서면평가사전검토:창업시점및창업기간,지원이력,중복신청여부등신청자격검토
지원사업참가기준체크리스트로갈음하여모두‘예’인경우평가대상에포함
②서면평가:제출된신청서류토대로평가하여,70점이상과제중목표선정과제수2배수내외기업에발표평가기회부여
③발표평가사전검토:서면평가를통과한업체는발표평가진행전에신용조사를진행하며,통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2일이내에“신용조사정보등록”안내에따라서류를제출하여야함.미제출또는등록지연시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제출서류:기업개요표(온라인작성),정보제공동의서,사업자등록증사본,대표자현주소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등),최근3년간재무제표
·온라인제출을원칙으로하며,제출세부방법을서면평가통과업체대상으로추후안내함.
④발표평가:발표평가를통해,70점이상기업종합심의실시
⑤종합심의:발표평가통과기업대상으로종합점수환산,70점이상기업中최종선정(사업비조정후최종지원금액확정)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단계별70점미만대상제외
※종합점수동점인경우에는발표평가점수→배점의높은기준의평가점수부터적용하여순위를결정
※총지원예산을초과하는차순위과제에는예비순위부여
※협약단계검증시참가기준미충족을고려하여충분한예비(후순위)선정

ㅇ평가기준
-서면평가:수행기관(15점),참여인력(20점),사업비(15점),과제기획력(20점),과제내용(30점)
-발표평가:수행기관(15점),과제내용(20점),기대성과(60점),esg(5점)

ㅇ선정결과: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www.kocca.kr)공지사항,e나라도움에선정결과게시,선정이확정된기업에한하여개별통보

지원금 지급

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8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부문)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20%)지급
※지급비율변동가능

참가기준

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
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

ㅇ사업문의:콘텐츠ip전략팀박주형주임(061-900-6228/jully9404@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기타사항

ㅇ선정이후협약서‘성과관리’조항에의거,신청일현재사업자(주관기관및참여기관)가과거3년내에우리원의지원사업을수행한경우우리원의성과조사에실적제출이확인되어야함.
ㅇ콘진원지원사업신청서류처리기준가이드라인에따라,아래의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공고내제출서류목록중누락(미제출)한서류가있는경우,날인(서명)필요서류에날인(서명)없이제출했을경우,기재된내용없이제공양식을그대로제출한경우,서류내용이미흡하여제출용도로활용할수없거나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등
ㅇ서면평가를통과한업체는발표평가진행전에신용조사를진행하며,‘신용조사정보등록’안내에따라정보를등록하여야하며,신용등록정보미등록또는지연시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ㅇ(평가기준에표준계약서활용계획포함시)표준계약서활용계획을제출한업체는사업종료전표준계약서활용실적을필수로제출하여야하며결과평가와연계하여평가예정임.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에의거콘텐츠사업자에게표준계약서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음
ㅇ이외세부기타사항은첨부파일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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