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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보건복지부]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17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01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소개를통해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함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요

□ 인증 대상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중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기본요건을모두 충족해야 함

- `유치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2개월미만인 경우, 유치기관 등록 ⸱ 갱신을 완료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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