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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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안내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안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6. 신청 방법 7. 제출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 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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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ㅇ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1-2. 지원대상분야
ㅇ (산업분야) 제한 없음
ㅇ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본 사업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이 보유한(개발한) 솔루션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비R&D사업임
* 단순한 디지털 TOOL 도입 수준의 솔루션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안 필요
1-3. 지원개요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
지원과제 |
8개 과제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1)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2))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지원조건 |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②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
기술료 |
미징수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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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ㅇ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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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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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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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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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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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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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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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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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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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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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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