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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재공고)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4-09 00:00
  • 조회 3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

예산(안)

60.6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6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3월)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3~4월)

사전검토

(KEIT, 4월)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5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5)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패키지형

공고기간

2024. 04. 09(화) ~ 04. 23(화)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4. 09(금)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4. 09(화) ~ 04. 23(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 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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