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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핵심전략산업대응탄성소재재도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핵심전략산업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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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4-23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공지사항) 해당 공고 접수마감일이 5.15(수)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5.16(목) 18:00에 접수마감 예정(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6호 


2024년도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주력산업 첨단화 대응형 고성능 탄성소재 및 미래전략산업 혁신 대응형 신기능 탄성소재 연구개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을 확보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사업

공고예산

40억원

(‘24년 지원예산 기준)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6개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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