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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04 00:00
  • 조회 193회
  • 댓글 0건

본문


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 100호

「정부조직법」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규정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조직 명칭 정비 및 발령권자 변경을 위해 제정함에 있어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개주관(제4조 제1항), 공개절차(제5조 제1항), 공개절차(제5조 제3항), 공개비용(제7조 제 1항), 공개후원(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운영체계(제9조), 자료관리(제11조), 공개촉구(제12조), 전수교육 비용 지원(제15조), 전수교육 점검(제16조 제1항, 제16조 제3항), 포상(제17조), 지원제한(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별지 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우선희 사무관, 이유민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41, (063) 280-1445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63) 280-1459
- 이메일 : kinging1@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승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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