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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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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21 00:00
  • 조회 414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

개발형태

일반형혁신제품형자유공모형

2024년 공고예산()

373억원 내외

계속과제의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1)

총 25 ~ 50억원 내외(1차년도는 6개월, 5 ~ 10억원 내외)2)

지원기간

(투자연계형)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시작일은 2024년 07월 01일임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 참여필수

  • (투자연계형) 신뢰성 확보(신뢰성 평가기관 참여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내외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내외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01)

개념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3)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3)

개념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4)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24.0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5~06)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24.06)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24.06)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24.0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0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4.0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평가*하고이를 통과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투자심사를 진행

      * 개념계획서 평가는 산업기술분류표 소분류를 기준으로 4건을 초과하여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실시하고, 4건 이하로 접수된 연구개발과제는 개념평가 생략 가능

 ㅇ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제출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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