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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713호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본사업 지원 공고 (사전기획 과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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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대표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한 밸리 선정·육성하여, 딥테크의 스케일업 및 딥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창업 지원
□ 사업내용
ㅇ 기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ㅇ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육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딥테크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내용
□ 2024년도 예산(정부) 규모 : 총 3,000백만원
※ 2024년 이후 예산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도 과제별 지원 규모 : 총 1,500백만원 이내(6개월(’24. 7월~12월))
※ 과제별 연간(2024년도 이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총 3,000백만원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24. 7. 1 ~ ’27. 12. 31까지
□ 지원내용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내용을 기반으로 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
ㅇ 지원기간 : 42개월 이내 - 1차년도 : ‘24. 7월~12월(6개월), 2~4차년도(`25~27년, 36개월) ㅇ 지원과제 : 2개 - 사전기획 수행 과제 중 우수과제 선별 지원 ㅇ 추진주체 : (주관) 딥테크 보유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공동)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지역혁신기관, 특허법인 등 (해외 포함 가능) ㅇ 내용 :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과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상용화를 위한 밸리 육성 지원 ㅇ `24년 예산 :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6개월 기준), 국비 대비 지방비 30% 매칭 필수 - `25~`27년 각 3,000백만원(12개월), 국비 대비 지방비 30% 매칭 필수 ※ `24년 예산만 확정이며, ‘25년~‘27년 예산은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ㅇ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을 통해 기획이 완료된 과제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업 및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컴퍼니빌더, VC, AC 등)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주요내용
ㅇ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 사업화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필요
※ ’24년도의 경우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대비 30%인 450백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ㅇ 민간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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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75% 이내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70% 이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민간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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