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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_재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08 00:00
  • 조회 35회
  • 댓글 0건

본문

2023년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 신규 공동과제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2023년도 주요사업에서 수행하는 공동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우수연구자(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할 외부 연구자(기관)를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기관)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공동과제 현황

(단위:천원)

연번

본과제명

공동과제명

공동과제 총수행기간

정부지원

연구비

(2023년도)

공동기관

부담금

(2023년도)

1

지속가능 철도교통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철도차량 전과정 탄소저감 기술개발

2023-2025

70,000

5, 6에 의거 산정함

2

철도 인프라 전과정 탄소저감 기술개발

2023-2025

70,000

5, 6에 의거 산정함

1) 과제기간, 과제명, 과제예산 등은 제안요청서(RFP)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침, 과제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공동과제의 계약은 연도단위로 체결함.

2) 신규 공동과제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상기 공동연구비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4) 다년도 공동과제인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예산사정 또는 해당 과제평가에 의하여 공동연구의 계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비(예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30% 이상, 대기업인 경우 50% 이상 부담해야 함.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10%이상, 중견기업 13%이상, 대기업 15% 이상임.

2. 신청자격 및 방법

. 공동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11(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구자

. 접수기간 : 2023.03.08() ~ 2023.03.15()

(제출마감 : 2023.03.15.() 18:00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마감기한 이후 도착분은 무효)

* 기존 신청기관도 재공고시 반드시 서류 재접수해야 함

. 신청서류

공동과제 신청문서 1.

공동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 포함) 10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1

전자파일(상기 ~에 대한) 별도 제출(june@krri.re.kr)

. 신청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우편: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동 연구지원실 주요사업담당자

문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지원실(031-460-5126)

3. 과제 선정 기준 및 절차

. 진행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공동기관선정

및 보완

계약 등

문서,

공동연구개발계획서

(요약 포함)

상임위원회

(필요시 발표 평가

가능)

공동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제출

공동연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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