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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10 00:00
  • 조회 35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8호

2023년도 「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 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첨단농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전주기적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밭농사의 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나.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 사업기간 : (1단계) 2023.4.1.∼2024.12.31., (2단계) 2025.1.1.∼2026.12.31.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지원대상 과제 : 기반조성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

image1.BM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기간 : 4년 이내

단계구분

협약방식

협약방법

1단계(2년), 2단계(2년)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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