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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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⑥ |
| 이노테크 기업 육성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구성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ㅇ 지역주도형 특화분야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기술 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반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ㅇ 집중 특화분야 기반의 기술역량 강화, 경영 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10,3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안산 | 김해 | 진주 | 창원 | 포항 | 청주 | 합계 |
예산 | 1,700 | 1,800 | 1,700 | 1,700 | 1,700 | 1,700 | 10,300 |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 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
지원기간 |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지원내용 | 집중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운영 | |
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지원대상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해당 사업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특화개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ㅇ 이노테크 기업 육성사업의 수혜대상
수혜대상 |
· 강소특구 내 기업 ·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ㅇ 기업 수요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 등 기술·경영 역량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주도형 이노테크 기업 육성 지원
< 이노테크 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지원 분야 범주구분(안) > | |||
구분 | 스케일 업 지원 |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 |
기술역량 걍화 | 경영역량 강화 | ||
추진내용 |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컨설팅, 마케팅, 판로개척, 해외진출 지원 등 | 인재양성, 커뮤니티운영, DB구축 등 |
*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변경 가능, 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하며,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지원**
*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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