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한줄간격주기
2-⑤ |
|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아이템검증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ㅇ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5,1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안산 | 김해 | 진주 | 창원 | 포항 | 청주 | 합계 |
예산 | 850 | 850 | 850 | 850 | 850 | 850 | 5,100 |
□ 지원내용
ㅇ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
지원기간 |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지원내용 |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 |
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강소특구지원본부 |
|
| ||||
|
|
| (평가지원·사업관리) |
|
|
| ||
|
|
|
|
|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 |||
|
|
|
| |||||
|
|
|
|
|
|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