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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2-5)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안산, 청주)_(2025)(강소2-5)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안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13 00:00
  • 조회 28회
  • 댓글 0건

본문

2-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아이템검증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ㅇ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교육아이디어 발굴창업아이템 검증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5,1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합계

예산

850

850

850

850

850

850

5,100


 

□ 지원내용

 

ㅇ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지원내용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기타사항

(중요)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가능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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