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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2-4) 지역 특성화 육성(춘천, 인천 서구)_(2025)(강소2-4) 지역 특성화 육성(춘천, 인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13 00:00
  • 조회 26회
  • 댓글 0건

본문

2-

 

지역 특성화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특구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

 

□ 사업내용

 

ㅇ 기술특성화 지원, ESG 진단·컨설팅 등 경영 역량 강화특성화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기업수요 기반 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6,42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서구

합계

예산

965

840

670

540

1,665

450

650

640

6,420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구미홍릉울주나주군산천안·아산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춘천인천 서구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지원내용

지역특화분야 산업 육성기업 수요 기반 기술특성화 지원, ESG 진단·컨설팅 등 경영 역량 강화 등

기타사항

(중요)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


 

□ 지원대상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ㅇ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의 수혜대상


수혜대상

· 강소특구 내 기업

·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기업지역 특화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성화경영진단 및 컨설팅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 지역 특화분야 맞춤형 지원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분야 범주구분() >

구분

기술특성화

경영 역량 강화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추진내용

기술개선시험인증시제품 등

ESG 경영·컨설팅 진단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지원 등

인재양성커뮤니티운영, DB구축 등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변경 가능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하며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지원**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별도 공고 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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