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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2-3) 혁신 네트워크 운영(춘천, 인천 서구)_(2025)(강소2-3) 혁신 네트워크 운영(춘천,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13 00:00
  • 조회 24회
  • 댓글 0건

본문

2-

 

혁신 네트워크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별 혁신주체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특구간 협업 및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2,445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서구

합계

예산

330

400

200

300

525

390

100

200

2,445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산···관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핵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특구간 협업·중소기업 연계 지원 강화

 

지역특성구성원 현황 등에 따라 특구별 네트워크 구성사업내용 등은 상이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구미홍릉울주나주군산천안·아산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춘천인천 서구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지원내용

특구 혁신주체 대상 기능별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기타사항

(중요)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가능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구성·운영강소특구별 특화분야의 혁신 기술 교류기업간 연계사업화 연계 등 혁신주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과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기업 수요 매칭·지원) 특구기업의 희망 기술 조사·발굴신사업 아이템 탐색 등 수요 맞춤형 매칭 및 사업화 후속 지원수요조사 기반 기업 DB 구축 등

 

ㅇ (특구간 협업 강화) 강소특구에서 보유한 자원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특화분야 연계유관 기술의 상호 공백영역 지원 등을 통한 특구간 가치사슬 강화

 

ㅇ (·중견기업 연계 지원기술핵심기관의 네트워크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과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을 통한 고객사 발굴초기시장 창출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세부 사업 별도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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