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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4호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5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5년 1,2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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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최소 1억원 이상, 1천만원 단위)
* 대출금은 일시 실행만 가능(확정대출금은 분할 인출 불가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인출)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5.1분기 기준) 2.87%(분기별 변동) - 2.0% = 0.87% → 최저금리 1.3% 적용
□ (보증연계)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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